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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근로장려금이란?
정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(자영업자)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.
✔️ 쉽게 말하면: "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"이에요!
📍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사람 (자격 요건)
✅ 소득 요건 (연간 총소득)
- 단독가구: 2,400만 원 이하
- 홑벌이가구: 3,600만 원 이하
- 맞벌이가구: 4,200만 원 이하
✅ 재산 요건 (2023년 기준)
-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(집, 자동차, 예금 등 포함)
✅ 근로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
📍 신청 방법 (쉽고 간단함!)
📅 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5월 (매년 한 번)
- 기한 후 신청: 6월~11월 (받을 금액이 10% 줄어듦)
- 반기 신청: 9월, 3월 (근로소득자만 가능)
📌 신청하는 방법 (초간단!)
💻 1️⃣ 인터넷으로 신청
-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→ 로그인 후 신청
📱 2️⃣ 휴대폰으로 신청
- "손택스" 앱 (국세청 모바일 앱) 다운로드 후 신청
- 또는 국세청에서 문자(신청 안내 문자)를 보내주면 그대로 신청 가능!
☎ 3️⃣ 전화로 신청
- 국세청 자동응답 전화 (☎ 1544-9944)로 신청 가능
📝 4️⃣ 세무서 방문 신청
-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
📍 필요한 서류 (인터넷·전화 신청이면 필요 없음!)
✅ 세무서 방문 신청할 경우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근로(사업) 소득 증명 서류 (보통 국세청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따로 필요 없음)
💰 근로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요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👉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심사 후 9월쯤 지급돼요!
📌 도움이 될 만한 꿀팁
✔️ 신청 대상이면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을 보내줌!
✔️ 혹시 문자 못 받았어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
✔️ 신청 안 하면 받을 돈을 못 받으니 꼭 신청해야 함!
가족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신청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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