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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임신 및 출산을 하였을 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,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임신 중의 의료검진, 출산, 산후 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산모들이 보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목 적
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・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.
지원대상자
-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・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* 연령은 “임신확인서”상 ‘임신확인일’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, 소득・재산 기준 없음
* (연령 산정 예시) ‘04.2.10.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・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 은 언제까지 인가요?〈ʼ24.2.9.〉
지원범위
-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・치료재료 구입비
*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
-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
- 카드 수령 후(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)부터 분만예정일(유산진단일,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) 이후 2년까지
* 예) 분만예정일이 2023.5.1.일 경우 2025.4.30.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
-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지원금액
-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
-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
사용기간
- 카드 수령 후(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)부터 분만예정일(유산진단일,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) 이후 2년까지
* 예) 분만예정일이 2023.5.1.일 경우 2025.4.30.일까지 사용 가능
사용방법
-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신청방법
신청권자
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
-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 가능
- 가족의 범위: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※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
신청 접수처
- 온라인신청: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
사이트 접속후 하단에 온라인 신청클릭해서 진행하기
- 방문신청(보건소, 미혼모자시설등)
제출서류
-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
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(서식 제1호)ʼ 1부(이하 ʻ임신확인서ʼ라 한다.)
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
※ ʻ주민등록등본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, 가능한 최근 발급한 ʻ주민등록등 본ʼ 제출
※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
※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ʻʻ임신확인서ˮ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ʻ법정대리인ʼ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
-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
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임신확인서(서식 제1호)ʼ 1부
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
위임장(서식 제3호), 대리인 신분증 사본, 청소년산모(임산부)와의 가족관계를 입증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할 수 있는 서류
※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: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서류제출 우편 송부처
주소: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(중곡동,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)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(우편번호) 04933
신청 및 기타문의
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: 1566-3232(4번 사회서비스 선택)
휴대폰인증 장애문의(KCB고객센터) 02-708-1000
결론
이 사업은 청소년 산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며, 각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
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
www.socialservice.or.kr:444
*출처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